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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7 2016가단1236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3,88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초 피고의 단독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7529 판결에 기하여 2012. 7. 24. 일부이전 취지의 경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판결 및 원고의 경정등기에 따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핀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사용용도에다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모친이고 상당히 고령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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