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1회의 단순 투약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단 약을 결심하면서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당 심에서 마약사범 5명을 추가로 검거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