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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4151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03. 12. 21. 혼인하여 아들인 C(E생)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 10.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가 C을 양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양육비로 2010. 3. 5.부터 2025. 3. 5.까지 매월 5일에 7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비 약정에 기하여 미지급 양육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양육비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자녀인 C의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협의인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에 기한 양육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3 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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