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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2 2015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0:39경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매곡리에 있는 송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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