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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7. 00: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7경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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