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08. 0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가산디지털1로 186 앞 노상까지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