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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054
납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개회61552)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 7. 26.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2016. 11. 23.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그 개시 결정 및 변제계획에 첨부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는 2015. 9.경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물품대금액 5,000,000원)이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와 사이에 방음판, 파이트 등 건설자재를 6,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7. 12. 15. 피고에게 그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자재 대금 6,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 12.경 원고로부터 6,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원고가 위 개인회생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한 것이고, 나머지 건설자재 대금 1,000,000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자재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별도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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