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취득, 건축,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공상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3. B블럭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현 C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7. 울산보훈지청으로부터 피고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받고,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400,000원, 월차임 690,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일부터 10년까지 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었으므로 입주부적격자에 해당하고, 입주부적격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6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4. 6. 13.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