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6. 7.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억 3,000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가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피고 B, C, D, E,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25. “망인, 피고 B, C,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3,000만 원 및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0. 4. 1.부터,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133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9. 7. 21.경 모두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7. 10.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J, 피고 G, C, H이 있었으나, J는 1999. 7. 23.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1998. 11. 11.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G, H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31,125,599원을 추심하였고, 위 금원은 이 사건 판결금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2000. 4. 1.부터 2000. 12. 31.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충당되었으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포기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는 이 사건 판결금 5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G, H은 각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5억 3,000만 원 중 피고 G는 176,666,666원, 피고 H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