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4:0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1동 연우냉장 앞 도로를 충무동 쪽에서 암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함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택시공제로부터 치료비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