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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20692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취하로 종결된 ‘피고 X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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