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20692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취하로 종결된 ‘피고 X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취하로 종결된 ‘피고 X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