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6줄부터 6쪽 7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 내지 3)를 포함하여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1.의 다.2)항’ 부분(제1심판결문 4쪽 18줄부터 20줄까지 부분)을 아래 『 』표시와 같이 바꾼다. 『[표2]의 공정 중 일부는 컨베이어벨트 및 로봇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표2]의 공정 중 포장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의 가.
항' 부분(제1심판결문 6쪽 10줄부터 7쪽 1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나.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배터리 포장공정 부분 등을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단순히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달하거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급계약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 지시를 한 것 이외에 사용자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별도의 구속력 있는 지휘ㆍ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들이 수행하는 포장공정은 피고의 배터리 생산공정과 연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포장업무의 중단 내지 지연이 배터리 생산공정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원고들이 수행하는 포장공정 업무는 피고 근로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