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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446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23,347,069원과 그 중 76,770...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A”을 “피고”, “채무자 C, D”를 “C, D”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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