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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음주측정기계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음에도 입안을 충분히 헹구도록 하지 않은 채 측정한 점, 피고인의 재측정 요구를 무시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은 운전 시로부터 29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7. 23: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일미부대찌개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까지 C 프리우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식회사 삼안전자 대표이사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4)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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