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별건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 2층 ‘C’ 술집에 출동하여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려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을 따라 나와 술맛을 버렸다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이 앉아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휘둘렀으며,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손을 휘둘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과 발을 마구 휘둘렀으며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