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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5가단111541
추심금
주문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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