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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2.부터 2015. 3. 4.경까지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마릴린먼로(물고기), 대공’이라는 게임물을 50대의 테블릿 PC에 설치해 두고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획득한 당첨금원 상당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위 쿠폰을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등록증 및 장부 사본, 감정의뢰 회신, 수사협조사항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법영업 기간이 길고 그 영업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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