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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58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위증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내용은 모두 사실로, 피고인 A는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증언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뿐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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