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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8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 ‘C’ 1층의 ‘D’ 매장 앞에서, 위 매장 종업원이 자신의 주문을 늦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보안요원인 E 등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7.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피해자 G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이들에게 “임마, 좆만한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처벌해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입구 앞으로 이동하여서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에 F과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2: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에 있는 ‘망우지구대’ 앞에서, 앞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 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머리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함으로써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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