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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1 2015나157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7. 납골당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F은 목포시장과 2009. 3. 25. C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로서 2009. 10. 29.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설립 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관에 첨부된 기본재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거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된 부동산으로서 원고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G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생략)과 같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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