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058,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나.
갑 1 내지 4, 7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각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원고 B의 배우자)은 2014. 5. 31. 피고로부터 좌측 및 우측의 안검하수(눈꺼풀처짐) 당시 양안에 경도의 안검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단을 받고 양안 안검하수 교정술, 뒤트임 재건술(눈꼬리 재건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 ② 그런데 위 수술의 결과가 미흡하자 피고는 2014. 6. 7.과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19.에 걸쳐 좌측 눈꺼풀 재교정술 최초 수술 당시 원고 A의 좌안의 안검하수가 우안보다 더 심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양쪽의 눈꺼풀올림근 모두를 동일하게 약 18mm 가량 절제하는 방식으로 위 교정술을 시행한 결과 원고 A의 좌안 안검하수는 부족교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가 2014. 6. 7. 원고 A의 좌안 상안검거근(눈꺼풀올림근)을 약 4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