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34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 발생 경위 원고 A은 1997.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제28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2. 13. 20:00경 파주시 적성면 백운리 소재 충혼사 우측 능선에서 야간모의전투훈련 도중 제25사단 소속의 병사가 던진 연습용 수류탄 파편에 왼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의 치료 경과 등 1) 원고 A은 1998. 12. 2. 국군창동병원에서 ‘좌안 안검하수 안검하수는 눈꺼풀처짐(ptosis)이라고도 하는데 윗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힘이 약해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다. , 각막혼탁’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8. 12. 23.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국군수도병원의 “좌안 각막 두께가 심히 얇아져 시력 안전수동(교정불가) 상태로 응급 각막이식술의 시행이 필요하며 향후 군 생활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1999. 1. 22. 의병 전역하였으며, 1999. 2. 4.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좌안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07. 12. 1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시력검사 결과 우안 0.3, 좌안 0.02로 측정되었고, 2011. 11. 21.과 2013. 3. 6. 중앙보훈병원에서 시력검사 결과 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0.02로 측정되었으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1심 신체감정촉탁결과 우안 최대 교정시력 0.2(원거리/근거리), 좌안 최대 교정시력 0.04(원거리/근거리)로 측정되었다.

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미등급 판정 1) 원고 A은 2000. 6. 21.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2000. 10.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 A의 상이(좌안 안검하수, 각막혼탁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