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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3:0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5동 161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37세) 와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 왜 때리냐

”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짓밟고, 기저귀를 담아 놓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이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마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구강 점막, 흉부, 좌측 상지 등에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 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1. 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체포과정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1. 2017. 2. 8. 자 피해자 D 멍든 부위 사진, 2017. 3. 9. 자 피해자 D 멍든 부위 사진, 2017. 5. 19. 자 피해자 D 멍든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6. 6.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2016. 11. 벌금의 선처를 받았는바,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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