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와 각각 2억 원씩을 투자 하여 옷가게를 동업하기로 하고 2005. 8. 26. 경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의 광명시 G 빌딩 1 층 H 호 258㎡(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기간 2005. 8. 31.부터 2007. 8. 31.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8. 경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D가 그 투자 금의 회수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D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D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본건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I는 2007. 8. 경 피해자와 작성 일자를 2005. 8. 26. 자로 소급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2억 원, 임대차기간을 2005. 8. 31.부터 2007. 8. 31. 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30. 경 이 사건 점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해결하였으니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을 2009. 10. 5.부터 2011. 10. 5.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9. 30. 경 이 사건 점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업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차임이 월 8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I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