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누나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2 층 다가구주택 10 세대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위 다가구주택 101호를 보증금 6,500만 원에 24개월 동안 임대해 주겠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하겠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주 C로부터 보증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만 받고 월세를 받거나 아예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수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 받았을 뿐 위와 같이 고액의 보증금을 수수하는 전세계약 또는 임대 차계약을 체 결하라고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는데, 당구장을 운영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와 같이 고액의 보증금을 수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변변치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9. 경부터 2013. 5. 20.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거래 명세표( 입 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