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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반송로81번길 2-1 반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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