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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1:58 경 김해시 B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요금 정산 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결과 요금 정산 소에서 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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