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13460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1,956,761원 및 그 중 237,637,3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줄의 ‘2014. 8. 19.’를 ‘2014. 8. 26.’로, 제15줄의 ‘96억 9,5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최저가 낙찰자’를 ‘96억 5,3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낙찰자’로, 제17줄 이하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항의

가. 원고의 주장 중 2 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62,465,753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부당하게 낮게 정한 후 그에 맞춰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가 기성에 따라 대금을 받았을 뿐 어음할인료를 선지급 받은 것도 아니어서 이를 어음할인료로 볼 수 없고, 공사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어음할인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2항의

가. 원고의 주장 중 3 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상, 그것이 경쟁입찰 후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간주되고, 피고가 감액의 조건으로 삼은 내용은 모두 하도급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어서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