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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15314
약정금 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705,0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3. 3.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6.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D 등 임야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위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은 위 2008. 6. 30.자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1,00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또한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2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피고들을 가리킨다)과 을(원고를 가리킨다) 간에 2008. 4. 30. 1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었고, 을의 간청에 의해 2009. 4. 12. 2차 재계약을 하였으나 이 모두 을의 위약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갑에 계약금이 귀속되었다.

해제에 따른 2010. 4. 9.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갑의 통지서를 인정, 갑과 을은 이를 파기무효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한다.

1. 갑은 을에게, 귀속된 1차 계약금 1,000,000,000원과 을이 사용하였다는 비용 400,000,000원 합계 1,4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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