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신우산업개발(이하 ‘신우산업개발’이라 한다)은 김해시 B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한 자이다.
피고는 김해시 C 답 1557m ^{2}, D 답 2,281㎡ 중 1546/2281 지분, E 답 1,90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신우산업개발과 피고의 매매계약 신우산업개발은 2006. 6.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대금: 3,087,900,000원(= 계약금 302,000,000원 잔금 2,725,300,000원) ② 지급시기: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완료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2006. 8. 2.까지 지급한다.
③ 특약: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주민등록등본)를 신우산업개발에게 교부한다.
신우산업개발은 2006. 7. 7. 피고에게 347,329,5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신우산업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신우산업개발은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우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신우산업개발이 2008. 2. 20.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