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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35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업주 D이 제지하자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 종업원 G,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쌔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짭새 새끼가 개지랄이냐, 미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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