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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629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801호에서 2012. 5. 7.부터 면적 353.28㎡에 우주볼, 특수조명시설, 무대 등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무도장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무도장업에 따른 영업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7.부터 2013. 8. 24.까지 위 장소에서 입장료 2,000원씩을 받고 1일 평균 170여명을 입장시키는 무도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체육관광부 질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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