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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2: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D 병원 교차로 쪽에서 혜화 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해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남, 56세) 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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