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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604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01. 4.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7.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매니큐어 캡, 재고 등 화장품 용기(이하 ‘이 사건 화장품 용기’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다.

다. 2005. 3. 29.부터 2008. 3. 28.까지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아래 송금내역(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과 같이 돈이 송금되었다.

순번 일자 금액 입금의뢰인 1 2005. 3. 29. 500,000 주)H 2 2005. 5. 5. 500,000 피고 3 2005. 5. 16. 500,000 주)H 4 2005. 6. 13. 500,000 주)H 5 2005. 6. 15. 400,000 주)H 6 2005. 7. 15. 100,000 주)H 7 2005. 8. 1. 300,000 주)H 8 2005. 8. 29. 700,000 주)H 9 2005. 9. 8. 600,000 주)H 10 2005. 11. 8. 500,000 주)H 11 2005. 11. 21. 650,000 피고 12 2005. 12. 27. 150,000 주)H 13 2006. 3. 9. 200,000 주 H 14 2006. 11. 16. 2,540,000 피고 15 2008. 1. 7. 200,000 피고 16 2008. 2. 4. 200,000 피고 17 2008. 3. 28. 300,000 피고 18 2008. 5. 7. 100,000 피고

라.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화장품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6. 30. 설립된 회사로, 2005. 1. 5. 원고 B의 아들 I이 감사로, 2005. 6. 7. 피고가 대표이사로, 원고 B가 이사로 각각 취임등기가 되었고, 2010. 12. 8. 해산간주 등기가 되었으며, 2013. 12. 2.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2.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2005. 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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