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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3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3. 13:47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택배기사가 배달하여 놓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13:3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151-5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 129-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 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2. 11. 특수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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