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1:3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3. 0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맥도날드 앞 횡단보도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옻박골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맥도날드 방면에서 좌측 세광그린빌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47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곡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