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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31957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80,054원 및 그중 30,474,139원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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