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명동 마을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명동 삼거리 쪽에서 두 왕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3:36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멋진 녀석 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선암동에 있는 명동 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