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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0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C은 부부 사이로 자녀들로 원고, 피고, E, F, G을 두었는데, C은 변론종결일 현재 생존하고 있으나 D은 사망하였다.

나. C은 2016. 8. 30.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9. 1. 접수 제19599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C이 사망하면 원고가 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권리자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확정적으로 증여받은 상태이고 C은 고령으로서 머지 않은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래 C의 사망 시점에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서도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권리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 부동산 처분에 대비하여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민법 제1113조 참조) 비로소 고정화되고, 구체적인 권리, 구체적인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며, 상속개시 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 또는 기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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