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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901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교 급식업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조달청 나라 장터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학교 급식 관련 식재료 등의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천 지역 학교 전자 입찰 건 학교 급식에 식 자재를 납품하려면,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관리하는 학교 급식조달 전자 시스템( 이하 ‘eaT 시스템’ )에 투찰하여 낙찰 받아야 하며, 인천 소재 학교는 인천 지역의 eaT 회원사만 이 식 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aT 규정상 부천지역의 공급 사는 인천 지역 학교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딸 C 명의로 D, 며느리 E 명의로 주식회사 F 법인을 만들고, G 운영의 주식회사 H, I 운영의 주식회사 J, K 운영의 L, M 운영의 주식회사 N로부터 각 eaT 시스템 코드를 빌려 위 6개 업체 명의로 eaT 시스템의 인천 지역 학교 공고에 중복 투찰하기로 하고, 위 6개 업체에 O 단가 표를 나누어 주어 그 단가표를 기준으로 투찰하게 하면서 각 업체의 투찰업무를 하는 직원 급여를 지원하고, 피고인의 처 P은 카카오 톡이나 이메일로 각 업체에서 eaT 시스템에 투찰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투찰 여부 및 투찰금액에 대하여 지시하면서, N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공인 인증서 등을 받아 각 업체에서 eaT 시스템에 등록한 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하였으며, 실제 납품할 품목과 배송, 기사 관리 등 모든 학교 급식소와의 계약을 O에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aT 시스템에 ‘Q’ 가 나오자, 2017.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F이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대로 O 단가 표를 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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