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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8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127]의 죄로 경찰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심 판시 [2015고단356]의 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8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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