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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0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2013. 8. 16.경 원심 판시 제1항의 죄로 경찰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심 판시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점, 사기, 무고 방조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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