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27 2016가단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5. 2. 16.에 2,000만 원, ② 2015. 2. 23.에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이자 연 25%, 매월 대여원금 100만 원씩 및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할변제하기로 한 대여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원리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