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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2013고단1090』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거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특정한도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빌딩 내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특정한도 요청’을 하면서 결제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C 등을 통해 되팔아서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는 등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 없이 2억원이 넘는 은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C 등을 통해 추가 대출을 시도하려 하는 등 카드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결제 한도를 올리게 한 후 2012. 5. 7.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168-41에 있는 현대자동차 의정부 녹양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대금으로 3,54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2013고단3521』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5,300만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3,71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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