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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19고단303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D(2017. 5.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7.경 위 병원 소속 의사 E로부터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림프절 절개를 통한 유방보존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이다.

피고인은 망인의 주치의로서 2013. 3. 28.경부터 2014. 5. 22.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외래진료를 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유방에 약간의 열감 및 불편감이 발생한다는 증상을 들었다.

또한 2014. 8. 14. 핵의학과 유방종양 검사 결과 ‘좌측 유방의 윗부위에 크고 균질하지 않은 조영증강 소견이 있고, 이는 이전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던 병변으로 지연연상에서 약간의 조영증강과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일부는 남아 있고, 최근 검사한 PET CT(양전자 방출 단층영상)상 대사 활성화는 없으나, 반흔 조직이 더 증가한 소견이 보임, 염증 동반한 반흔 형성과 같은 양성 병변 의심, 재발된 악성종양 의심되므로 BSIG(유방특정감마영상) 또는 MRI 통한 추적검사’를 추천하는 판독의견이 있었고, 같은 날 위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 F은 ‘좌측유방 내부에 경계가 불분명한 미약한 조영증강이 있으며, 지연기 영상에서 5mm 이내의 결절성 병변이 있고, 유방선 조직의 증식과 함께 재발된 종양의 감별이 되지 않으며, 유방 MRI 또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함’이라는 취지로 판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의 호소와 위와 같은 판독 결과를 고려하여 유방MRI검사,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의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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