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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19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1)형,171;공1983.4.15.(702),618]
판시사항

가스소매업자가 실수요자로 가장하여 가스를 공급받아 판매한 행위와 조세포탈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스소매업자인 피고인이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것을 감추고 실수요자가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고 가스도매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위장·은폐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기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1977.9부터 부산 남구 남천동 148 소재 삼익맨숀 아파트 단지 가스공급실의 안전관리 총괄자로 위장하여 동 아파트단지 일대에 프로판가스 판매를 하던 자로서, 1979.1.1부터 1980.6.30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남천동 148-22에서 가스도매업체인 문화가스개발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액체상태의 프로판가스를 실수요자로 가장하여 대리점가격으로 매입하고, 이를 각 아파트 세대에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에 상당하는 매출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다. (피고인도 일관하여 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를 실수요자인 같은 곳 148 삼익맨숀 정청송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공급받은 자 보고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것을 감추고 실수요자가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고 가스도매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장·은폐 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징수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당원 1981.12.22. 선고 81도33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소매영업을 한 수단방법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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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6.8.선고 81노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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