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성 및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J은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추정계산에 따른 각 포탈세액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조세채무는 성립한 바 없는바, 피고인이 이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의 가.
항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