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70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나항 기재 G 및 I 이하 원심판결 제2쪽 제4~6행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일회용품 도ㆍ소매업체인 G(대표이사 E),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일회용품 도ㆍ소매업체인 I(대표자 피고인)을 합하여 ‘G 및 I’이라고 통칭한다. 관련 조세 포탈 부분은 피고인이 장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매입액과 매출액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G 및 I 관련 조세 포탈 부분은 G과 I이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각 조세포탈액이 합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70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세금 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