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8:03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 실내 체육관 앞에서 ‘가 온 차트 K-POP 어 워드 ’를 관람할 수 있는 암표를 판매하던 중 서울 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B(45 세) 가 “ 암표를 팔면 안된다” 라며 제지하자, “ 병신새끼, 등신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15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도리를 뒤에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잠실 실내 체육관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