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무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2. 17. 21:30 경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화성시 C 앞 도로를 정남 중학교 방향에서 정남 파출소 방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 키로의 속도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보고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직후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